군포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.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의거하여 2019년 군포시니어클럽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